약정금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서울 송파구에서 ‘D 법무사 사무소’( 이하 ‘ 이 사건 사무소’ )를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원고
B는 2013. 11. 1. 원고 A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무소에서 총괄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2) 피고는 2015. 11. 1.부터 2017. 8. 31.까지 이 사건 사무소에서 상업 등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근로 계약의 체결 및 손해배상 약정 1) 원고 A은 2016. 2. 1. 피고와 근로 계약기간을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 2년 간으로 하고, 성과 급여를 매월 120만 원의 기본 활동비에 더하여 피고가 수임한 부동산 등기사건 등의 순수수입금액 중 일정 비율을 배분한 금액으로 하며, 퇴직금은 성과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하여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4대 보험료는 사용자인 원고 A이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는 총괄 사무장으로서 피고의 근로 조건을 정하는 등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위 근로 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는데, 피고의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 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계약변경을 요구하였다.
3) 피고는 위 요구에 따라 2016. 7. 1. 원고 A과 근로 계약기간을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하고, 기본 활동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며, 퇴직금 역시 매월 지급하는 성과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하여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4대 보험료와 근로 소득세는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 계약( 이하 ‘ 이 사건 근로 계약’) 을 체결하였다.
4) 원고 A과 피고는 이 사건 근로 계약 제 5 조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각 항을 구분할 경우 ‘ 이 사건 약정 제 3 항 또는 제 5 항‘) 을 하였다.
제 5조[ 기밀유지 및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