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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25 2016고단1069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7. 9.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상고심 계속 중이고, 2017. 6.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으며, 2017. 2.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C은 D 종중( 이하 D 종중이라 한다) 의 소종 중인 E 종중( 이하 E 종중이라 한다) 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F이 D 종중의 소종 중인 G 종중의 종원으로 자신이 속한 소종 중 소유인 여주시 H 임야 23,670㎡(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를 ‘D 종중, 대표자 F’ 명의로 1994. 2. 13. 경 소유권 등기하였다가 2010. 2. 10. 경 사망한 것을 알고 피고인 C을 D 종중의 대표자로 하고, 종중의 주소지를 피고인들이 속한 E 종중 사무실 주소지로 변경 등기할 것을 마음먹고, E 종중 부회장 피고인 B, 총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E 종중 대종회 회의를 소집하여 D 종중 대표자와 주소지를 변경하는 내용의 총회 결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D 종중 대표자의 자격이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2010. 2. 날짜 불상 경 여주군 I에 있는 E 종중 J 재실에서, 피고인 C은 E 종중 임원들에게 ‘ 이 사건 임야는 등기상 D으로 되어 있으나 D의 본거지는 밀양으로 여주에는 D 토지가 없고, 여주 ㆍ 양 평 일대에는 K 토지가 있을 뿐이므로 K 땅인데 D 땅으로 잘못 등재되어 있다’ 는 취지로 말하고, 사실은 피해자 F은 이미 사망하여 D 종중의 대표 직에서 사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고, 실질적으로 G 종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