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노21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거나 위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입에 물고 E의 코앞까지 다가와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담뱃불로 얼굴을 지질 듯이 위협을 가하여 E이 범칙금 발부를 방해하지 말라고
경 고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 야 이 씨 발 새끼야 죽고 싶냐.
” 라며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쳤다고
진술하는 등( 증거기록 25 쪽) 이 사건 경위에 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을 목격하였던 자가 작성한 진술서( 증거기록 41 쪽) 의 기재에 의하면 “ 도로에서 순찰 차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경찰관을 밀치는 것을 보았다.
”, “ 그 사람이 경찰의 왼쪽 어깨와 상체 부위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
” 라는 내용이어서 E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밀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경찰공무원 E에게 욕설을 하고 그를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