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청약금반환][공1998.3.15.(54),730]
회사 정상화 방안으로 근로자들이 주식 양수 대금 명목으로 회사에 자금을 납입하는 대신 기존 주주가 그 소유 주식을 포기하여 이를 납입 비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배정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을 주식양수의 형식만 취한 것이고 실제로는 근로자가 운영자금을 회사에 대여 또는 투자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근로자들이 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회사에 운영자금을 납입하는 대신 기존 주주로 하여금 그 소유 주식을 포기하게 한 후 이를 납입 비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배정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양도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이익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 회사가 주주명부에의 등재를 전담함으로써 근로자들로서는 구체적인 소유 주식의 비율을 알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형식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회사에 납입한 금원은 주식 대금이 아니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대여 또는 투자한 것이고 회사가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주식회사 대원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전세자동차 운송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회사가 1993. 10.경 부도가 나고 자금 사정이 계속 악화되자, 당시 피고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1994. 10.경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들에게, 운전사들이 피고 회사에 운영자금을 납입하여 부채를 정리하면서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기존 주주들로 하여금 주식을 포기하게 하여 운영자금을 납입한 운전사들에게 그 납입금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여 주며,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납입금을 반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던바,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 32명이 이를 받아들여 그들이 중심이 되어 회사재건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를 결성하여, 피고 회사의 운전사들은 1인당 금 25,000,000원씩, 소외 2, 소외 3은 금 100,000,000원씩 납입하기로 하되, 기존 주주들로 하여금 그 소유 주식을 포기하게 한 후 운영자금을 납입한 자들이 일정 비율로 주식을 무상 인수하는 형식으로 회사를 정상화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소속 운전사들은 양도인란이 백지인 주식양도계약서를 교부받고 피고 회사에 운영자금을 납입하였다.
나. 원고는 추진위원회에 참석하여 1994. 11. 11. 자신의 분담금 25,000,000원 중 금 8,835,620원을 납입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양도인란이 백지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을 제7호증)를 교부받았는데, 소외 2, 소외 3이 당초 약속한 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1995년초 피고 회사가 다시 자금난에 빠지게 되자 추가로 납입하기로 한 금 5,000,000원을 포함하여 1995. 2. 말경까지 합계 금 29,842,010원을 납입하였다.
다. 추진위원회 대표로 선발된 원고 등 9인은 1994. 12. 12. 피고 회사의 기존 주주인 소외 주식회사 제주국제여행사, 소외 4, 소외 5, 소외 6과 사이에, 추진위원회가 소외 국민상호신용금고 등에 대한 피고 회사의 부채를 책임지고 변제하고, 소외 4가 피고 회사 운영을 위하여 발행한 어음, 수표 등을 회수하며, 소외 4 등은 그들 소유의 전체 50%의 주식을 포기하여 이를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포기·양도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1도 그 소유 주식 중 37.5%의 주식을 포기하여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그 무렵 추진위원회는 소외 1을 대표이사로 하는 등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1994년도 결산 당시 주식 이동 상황을 제주세무서에 보고하면서 주주명부에 원고 등 회사 운영자금을 납입한 운전사들을 피고 회사 전체 주식의 2.5%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운전사들은 실제 이익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주주명부에의 등재도 피고 회사가 전담하여 운전사들로서는 구체적인 소유 주식의 비율이나 어느 주주가 포기한 주식을 누가 인수받은 것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마. 원고는 1995. 3. 15.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출되어 같은 달 24일 법인등기부에도 등재되었으나 피고 회사의 운영에 참여하지는 아니하였고, 소외 4 등은 1995. 4.경 추진위원회가 1995. 3. 31.까지 변제하기로 한 한양금고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식포기·양도약정은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후 1995. 8.경부터 피고 회사의 경영에 다시 개입하였다.
바. 원고는 1995. 3. 중순경부터 피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인 소외 1과 배차 문제로 다투어 오다가 같은 해 5. 2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는 그 납입금을 반환받아 퇴사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배정된 주식은 피고 회사가 알아서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 회사로부터 주금납입분 영수증(갑 제1호증)을 교부받았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원고가 추진위원회에 가입하면서부터 피고 회사 명의의 영수증을 받고 퇴사하기까지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추진위원회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출되기까지 하였으나, 원고로서는 주식의 구체적인 양도·양수관계를 피고 회사에 일임한 채 회사 운영자금을 납입하였고, 그 후 퇴사하면서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을 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납입한 금원은 기존 주주들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수 대금으로서 피고 회사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회사 운영자금을 납입하면서 다만 '형식적으로' 기존 주주의 주식을 양수하는 것으로 한 것이고, 퇴사시 납입금을 반환받기로 하고서 그 주식의 처리를 회사에 일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3. 원심판결은 이를 요약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형식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납입한 금원은 주식 대금이 아니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대여 또는 투자한 것이며, 피고 회사는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5604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증거로 채용한 을 제7호증(주식양도·양수계약서)은 원고가 양수인으로서, 1994. 11. 11. 피고 회사의 보통주 89,000주 중 2.5%의 주식을 금 25,000,000원에 양도·양수하고, 계약금으로 금 8,835,620원을 그 날 지급하며, 잔금 16,164,380원은 대출을 받아 지급한다는 내용이고, 갑 제11호증의6(인증서, 을 제2호증과 같다)은 1994. 12. 12. 소외 4 등 기존 주주들이 그 소유 주식을 포기하여 원고 등 추진위원회의 대표들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원심은 그 판시로 미루어 보아, 을 제7호증에 양도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피고 회사의 운전사들이 실제 이익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 등재를 전담함으로써 운전사들로서는 구체적인 소유 주식의 비율이나 어느 주주가 포기한 주식을 누가 양수한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실제로 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니고 주식 양수의 형식만 갖춘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을 제7호증은 그 양도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주식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무처리가 원고 등이 결성한 추진위원회와 기존 주주들 사이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을 제6호증(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주명부에 소외 1로부터 2,225주를 양수하여 전체 주식의 2.5%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을 제7호증에 양도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위와 같이 원고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이상 이를 피고 회사가 전담하여 처리하였다고 하여도 원고가 주식 양도인이나 자신 소유의 주식비율을 알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갑 제16호증(증인신문조서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적자로 인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이 없어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익배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가 주식포기·양도약정 후 피고 회사의 임원진을 새로 구성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출되기도 하였다면 원고가 그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위와 같이 원고 등이 주식을 실제로 양수하였다면 그 대금을 주식 양도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 회사에 납입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기존 주주들이 그 소유 주식을 포기·양도하는 대가로 소외 4 등 기존 주주들이 피고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발행한 어음·수표 등을 회수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추진위원회와 기존 주주들 쌍방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주식 대금조로 납입된 돈으로 기존 주주들의 채무를 변제하여 면책시키기로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위와 같이 주식의 양도·양수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피고 회사에 납입되었다고 하여 만연히 이를 주식 대금이 아니라고 볼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돈을 납입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더 심리를 하여 그것이 주식 대금 명목으로 납입된 것인지 여부를 밝혀 보았어야 할 것이다.
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그 납입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갑 제1호증(영수증), 원심 증인 소외 7, 소외 8의 증언 등이 있으나, 갑 제1호증은 피고 회사가 금 29,842,010원을 주금납입분으로 영수한 사실을 원고에게 확인해 주는 내용에 불과하여 그 문언상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그 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없고, 소외 7이나 소외 8의 각 증언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차용금증서를 써 주기로 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갑 제1호증의 내용과도 배치되어 쉽사리 믿을 수 없으며, 기록상 피고 회사가 주식을 실제로 양수하여 주주가 된 원고가 퇴사한다고 하여 그 주식 대금 상당을 원고에게 반환해 줄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도 없다. 그리고 당초 소외 1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운전사들에게 그들의 납입금을 반환하기로 제의하였다는 것도 반드시 피고 회사가 그들의 납입금을 반환한다는 취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는 형식만 취하였을 뿐 실제로 회사 운영자금을 대여 또는 투자한 것이고, 피고 회사가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