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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19 2016고정61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치과의 사인 피해자 B( 여, 36세) 이 특정 네트워크 치과 병원의 의료법위반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발이나 민원 등을 제기함으로써 위 치과 병원과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치과의사들이 피해 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지지하며 소송비용을 모금하는 등 피해자를 지원하였으나, 피해자가 치과 개원의 협회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거나, 위 치과 병원 과의 소송을 통해 받게 된 승 소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7. 경 거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OO 치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 사이트에 ‘E’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자유 게시판에 ‘ 어제 의문을 제기하신 분께’ 라는 제목의 게시 글 댓 글 란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 치마 바지들의 정신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표본이네요

결국엔 돈 외엔 아무것도 관심없는 ㅋㅋ 대부분의 바지 치마들도 저런 생각으로 살고 있겠죠

”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