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금반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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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천시 C 지상에 소재한 B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3동 46세대 입주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2013. 6.경부터 약 2년 동안 피고 자치회장의 지위에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빌라의 입주자들의 자부담금과 김천시의 보조금으로 이 사건 빌라의 오수처리시설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여 김천시에 ‘공사내용 : 오수처리시설 폐쇄 도로분야(가로등포함) 및 오수처리시설(정화조) 폐쇄 보도보수(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비용 : 13,014,000원’으로 하여 공용시설물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년도 김천시 공동주택관리조례에 의해 공용시설물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김천시로부터 2015. 5. 28. 공사비용 13,014,000원 중 50%인 6,507,000원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았다.
다. 김천시는 2015. 5. 29. 피고 명의의 계좌로 보조금 3,253,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5. 6. 1.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5,000,000원(이하 ‘제1인출금’이라 한다)을 인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0. 6. 10.경 D과 사이에 ‘D에게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빌라 가동 뒷마당의 방수공사를 공사대금 13,014,000원(시 지원금 6,507,000원, 자부담금 6,507,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D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5. 6. 22.부터 2015. 6. 27.까지 6일간에 걸쳐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와 이 사건 빌라 주민들 사이에 자부담금 문제로 마찰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 가동 뒷마당의 방수공사는 제외하고 이 사건 공사만 진행하되 공사금액은 6,507,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변경된 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