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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7 2014나126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지붕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경북 울진군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E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공사계약서

1. 공사금액: 4,700,000원

2. 공사기간: 착공일 2012. 10. 7., 완공일 2012. 10. 10. (중략)

5. 공사방법 및 자재사용: 본 사항은 상호결정하여 시공키로 하고, 시방서 및 특약사항에 기재된 사항에 준하여 시공하기로 합니다.

시방 및 특약사항

1. 매트금속기와 0.5T로 시방, 시공

2. 외부 난간천정 스핏(백색) 시공 결제방법 착공시 2,000,000원, 2012. 11. 15. 1,400,000원, 2012. 12. 15. 1,300,000원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설치되어 있었던 기존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새로이 매트금속 기와지붕을 설치할 목적으로 2012. 10. 7.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시방서 제1장 - 칼라강판 지붕공사 (덧집짓기 지붕공사)

1. 목재 보통 송진이 많은 미국산 소나무 또는 러시아 소나무를 한치 오푼 가로 4.5cm, 세로 4.5cm로 제재하여 쓰며 신축이나 증축 구조변경 시에는 그 이상 되는 목재 또는 강재를 사용한다.

(중략)

6. 보온재를 사용할 때 덧집을 다 짓고 난 후 중도리와 서까래 등에 의지하고, 지붕 이을 때 단층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못 등으로 고정시킨다.

7. 스티로폼을 사용할 때 30mm 또는 50mm가 가장 적당하며 덧집 위에 또는 밑에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되도록 빈틈없이 덮는다.

(후략)

다.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뒷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방서(이하 ‘이 사건 시방서’라 한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