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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7 2014고정10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0.부터 광명시 시청로 20에 있는 피해자인 광명시 D과 소속 기능7급 공무원으로서 옥외 공공화장실과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물품 구입 및 관련 예산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3. 22. 광명시 E상가 116호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슈퍼에서 관내 공공화장실에 비치할 화장지를 구입하면서 실제 대금 334,000원보다 많은 1,220,000원을 카드로 결제한 다음 그 차액인 886,000원을 F로부터 되돌려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명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광명시 일원에서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651,3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순번 3), 물품사진, 2010년도 지출현황(순번 7, 8), 화장지 구입현황, 2010년 주요물품 구입내역, 회계서류(순번 12, 19, 22, 24, 26, 28, 31, 38, 40, 43), 내사보고(사건현장인 화장실 확인 수사), 각 사진(순번 14 내지 16), 수사보고(F 제출서류 첨부), 엑셀 정리자료, 인터넷뱅킹 송금내역, 수사보고(순번 47, 48, 50, 55), 통장거래내역서 1부(순번 58) 피고인은 횡령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정부구매카드로 광명시가 구입하는 물품대금을 부풀려 결제한 후 구입처로부터 실제 구매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은 돈을 광명시에 알리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보관사용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