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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1 2014고단28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E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F’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경부터 2014. 6.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임금 87,303,2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6,054,0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H(순번 8)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포함된 서류(형사처벌 불원 및 진정취하서 또는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해자 H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포함된 수사보고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