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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구합51273

사업시행자지정취소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8. 피고로부터 사업시행기간을 2012. 12. 28.까지로 정하여 남양주 금곡 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고(경기도 고시 제2010-5007호), 2012. 12. 24. 이 사건 사업의 시행기간을 2013. 12. 28.까지로 연장받았다

(경기도 고시 제2012-432호). 나.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쳐, 2014. 1. 7.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사업시행 승인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10. 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 법령]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목에서 자목까지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가. 제8조의3,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