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47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2. 03: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실에서 두 달 전에 알게 된 피해자 E(52세)로부터 성관계를 거부당하고,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함께 같이 죽자,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나와 이를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2007년 및 1987년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달리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