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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07 2019나560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과실상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점, 화재가 발생한 이 사건 자동차의 보관 장소는 원고와 H의 협의 또는 동의에 의하여 정하여졌거나 최소한 원고가 보관 장소를 알고 있었던 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는 H와 판매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차량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 및 관리주체를 명확히 한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과실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는 개별 사례에서 문제된 채무의 발생 및 불이행의 경위와 당사자 쌍방의 잘못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163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36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자동차 영업사원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위탁받고 이를 넘겨받아 C의 정비소에 보관하던 중 위 정비소의 화재로 이 사건 자동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