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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5노5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현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4년 가까이 이 사건 범행을 숨겨 왔으며, 피고인의 동거인이 신고하지 않았으면 이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겨 질 수도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의를 부인하였고,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