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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7 2018고합4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21:05 경 고양 시 덕양구 C 빌 104호에서, 동거 녀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며 화를 내자 이에 분노하여 베란다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수건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거실로 가지고 들어와 바닥에 던지고, 그 위에 자신의 점퍼를 던져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 하려다

동거 녀가 물을 부어 불을 끔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 및 이에 첨부된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미 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를 위하여 현주 건조물 방화죄( 기수범) 의 양형기준을 설시한다.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방화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고, 이 사건은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거에 방화하려 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