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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08 2017고정4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 피해자 D( 여, 73세) 는 장애인협회에서 만 나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특히, 피고인 A와 피해자 D는 서로 잘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6. 8. 21. 17:00 경 통영시 E 아파트 101동 1002호 피해자 C(70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전날 애인인 D의 옷 입는 것에 대해 잔소리한 것을 따지기 위해 찾아가 누

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의 몸 위로 올라 타 멱살을 잡으며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폭행 피의사건 현장 출동 보고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들 행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