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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25 2014고단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15: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소재 건천119안전센타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씨티100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소재 낚시인의 집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3km 상당 B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