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10,5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7. 11. 29.까지 연 5%의, 그 다음...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1. 12. 7.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대전 서구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3.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하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문틀이 틀어졌으며 창문이 닫히지 않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10,010,566원이 소요된다.
또한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소음과 하자 등으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던 임차인 10세대가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들이 입주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는 10세대에 대한 2년간 임대료 상당액인 54,6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64,610,566원(= 10,010,566원 54,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하자로 주장하는 부분들은 이 사건 공사 전부터 존재하던 하자들이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이 노후화되어 기존 임차인들이 퇴거하였거나 새로운 임대가 되지 않는 것일 뿐, 이 사건 공사와는 관련이 없다.
3. 판단
가.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와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 중 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