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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노62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경작권을 갖고 있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피해자는 장차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하여 시세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경작권을 양수하였고, 당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사정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11. 15.경 피고인과 피해자 N 사이에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인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10면)가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에 경작권에 관한 내용은 없다.

② 피해자 N는 간호사이고 피해자 O은 세무사이므로, 피해자들이 경작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N는 원심 법정에서 "제가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니고 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제가 대출을 내서 계약을 한 상황에서 경작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