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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2.13 2011가단629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1. 9. 1.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 피고 B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1억원을 대여한 후 위 피고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 B은 2006. 12. 26.경 원고에게 6,000만원을 2007. 3. 31.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피고 C는 같은 날 위 6,000만원의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은 2010. 7. 8.경 원고에게 2,000만원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하여 2010. 10. 30.까지 2,000만원을, 같은 해 12. 30.까지 1,000만원을 각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은 추후 변제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제1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나머지 차용금 4,0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 B은 2011. 4. 29. 위 4,000만원 중 3,000만원은 매월 100만원씩 분할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고, 1,000만원은 2011. 12. 30. 일시 변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약정서(갑제4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피고 B이 원고 주장의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그럼에도 그 이후에 피고 B이 원고에게 이행각서 및 약정서(갑제1, 4호증)를 작성, 교부한 것은 원고가 자신의 처에게 보여주어야 하니 형식적으로나마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