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3. 12. 초순경 원고에게 “대만 가죽 공예회사 D와 한국 총판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총판계약을 따기 위해서는 초도물량으로 4억 원 이상의 가죽을 주문하여야 하고, 통관비용도 필요하다. 이에 필요한 돈 5억 원을 빌려주면 2014. 4. 15.까지 이자 1억 3000만 원을 더해서 6억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12. 16. 피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 B은 위와 같이 받은 돈 중 217,689,336원을 12. 18. 해외송금하였다가 12. 20. 취소하고, 다시 177,885,321원을 12. 24. 해외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취소하는 등 사실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가죽 수입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나. 피고 C는 피고 B과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피고 B의 사업에 관여해 오다가 위와 같이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돈을 수령함에 있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게 하는 한편,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원고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기(피고 B) 또는 사기방조(피고 C)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5. 13. 유죄판결을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681), 항소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위법한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