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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7371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17:11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2층 대합실에서, 역무원 D(여, 55세)이 여객 대기용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노숙자들에게 자리를 정리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위 역무원의 뒤로 다가간 다음, 그 옆에 있던 청소 용구함에서 오물을 푸는 바가지를 꺼내어 위 역무원의 머리에 씌우고, 피고인을 붙잡기 위하여 뒤쫓아오는 위 역무원에게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여객에게 역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인사발령 공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