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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589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는 617,363,093원과 그 중 599,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별지 대출채권 목록 기재와 같이 대출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하여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 개시가 있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그때부터 최고 연 17%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후 이율 변동시에는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고, 위 대출금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나.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는 위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의 대출금 연체이자율은 2012. 1. 2.부터 2015. 2. 10.까지 연 17%, 2015. 2. 11.부터 현재까지 연 15%, 신용카드이용대금 연체이자율은 2001. 6. 25.부터 2003. 4. 30.까지 연 24.5%, 2003. 5. 1.부터 2016. 3. 2.까지 연 28%, 2016. 3. 3.부터 2018. 2. 7.까지 연 27.9%, 2018. 2. 8.부터 현재까지 연 24%이다. 라.

원고는 위 대출금 등 채권을 2018. 12. 27.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19. 1. 3.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한 후 2019. 2. 18.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별지 대출채권 목록 기재와 같이 2018. 2. 1. 기준 대출원리금 합계 617,363,093원과 그 중 대출원금 599,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0,062,315원에 대하여 2018.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