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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6 2018고정2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농산물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4.부터 2017. 10.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3. 24.부터

4. 23.까지의 임금 2,200,000원, 2017. 4. 24.부터

5. 23.까지의 임금 2,200,000원, 2017. 5. 24.부터

6. 23.까지의 임금 2,200,000원, 2017. 6. 24.부터

7. 23.까지의 임금 2,200,000원, 2017. 7. 24.부터

8. 23.까지의 임금 2,200,000원, 2017. 8. 24.부터

9. 23.까지의 임금 2,200,000원, 2017. 9. 24.부터 10. 25.까지의 임금 2,200,000원, 7개월분 합계 15,400,000원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은 2017. 4. 25.부터 2017. 10. 25.까지 6개월간 2,200,000원씩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그 합계는 7개월간의 임금 15,40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자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거래내역확인서에 의하면 근로자 E은 총 8개월간 근무하였으나 2017. 4. 21. 피고인 A으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은 외에 나머지 7개월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법원의 심리 내용과 적용법조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설시한다.

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16-18면),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증거기록 제19면), 거래내역확인서(증거기록 제27면) 피고인은, 2015. 2. 15.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가 D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근로자 E의 사용자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