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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27 2019가합4002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19,231,699원,

나.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피고들은 2019. 5. 23. 원고들의 청구금액 중 일부를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각 제출하여, 이 법원은 2019. 5. 29. 피고들에게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청구원인별로 인정 여부를 밝히고, 관련 증거를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석명준비명령을 2019. 5. 31.에 각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