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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2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에 2년 남짓 지난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았고, 단순 단속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