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08 2017고단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01:57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 굴마을 낙지 촌 방면에서 풍림아이 원 방면으로 2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그 무렵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그 랜 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 비 3,270,3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까지 튕겨 나가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