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251>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11.경 춘천시 동내면 C아파트 101동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자신과 동거하던 E과 만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F 토스카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는 차량번호판 중 앞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판 1개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 27.경 춘천시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H 토스카 승용차 타이어 공기주입구 밸브를 손으로 풀어 바람이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30. 12:00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H 토스카 승용차 타이어 공기주입구 밸브를 손으로 풀어 바람이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6. 21:37경 춘천시 I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H 토스카 승용차 타이어 공기주입구 밸브를 손으로 풀어 바람이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9.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H 토스카 승용차에 검은색 래커 스프레이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13.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H 토스카 승용차에 검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여기다 차대지 말아 십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