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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3 2020노6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원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금지급 의사 없이 피해자 운영 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시켜먹다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맥주병과 컵에 남겨진 지문을 닦은 후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지갑까지 절취하여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7. 8.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 그 형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 3회 포함)에 이르고, 이와 같이 처벌받은 범죄사실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쪽 제5행의 “갤럭시 S7”를 “갤럭시 S7엣지”로, 제6행의 “신용카드 5장”을 “신용카드 11장”으로, 같은 쪽 ‘법령의 적용란’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