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에게, 피고 B은 망 A에게서 상속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34,257,729원과 이 중 20,519,253원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A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8. 30. 유족으로 배우자인 피고 B과 딸인 F, 피고 C, 아들인 피고 D을 남기고 사망한 사실, 피고 C이 2014. 12. 10.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4느단1048호로, 피고 B이 2014. 12. 30.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4느단1114호로 각 망 A에 대한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14. 12. 30. 및 2015. 1. 27. 각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내린 사실, 이에 앞서 F은 2014. 9. 12.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4느단758호로 망 A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14. 11. 6.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내린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상속인으로서 망 A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를 상속하였고(피고 B의 상속분 3/7, 피고 C, D의 상속분 각 2/7) 피고 B, C은 망 A에 대하여 상속을 한정승인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망 A에게서 상속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양수원리금 34,257,729원(=79,934,703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이 중 양수원금 20,519,253원(=47,878,259 × 3/7)에 대하여, 피고 E은 망 A에게서 상속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22,838,486원(=79,934,703 × 2/7)과 이 중 13,679,502원(=47,878,259 × 2/7)에 대하여, 피고 D은 22,838,486원(=79,934,703 × 2/7)과 이 중 13,679,502원(=47,878,259 × 2/7)에 대하여 각 미수이자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4.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