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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11 2017고단995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주거 침입, 특수 재물 손괴, 동물 보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피해자 B 소유 개가 자신을 보고 짖는다는 이유로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휴대하고 침입하여 호미로 개 머리 부위를 내리쳐 치료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효용을 해하는 동시에 도구를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다.

나. 피고인은 2017. 4. 14. 00:55 경 위 개가 자신을 보고 짖는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 을 휴대하고 침입하여 식칼로 개 안면 부위를 찔러 불상의 치료비가 들도록 효용을 해하는 동시에 도구를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13. 23:55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철제 대문을 발로 차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2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기르는 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수면을 방해 받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