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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고단4742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6. 4.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7. 00:05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고시 텔 ’에 이르러, 문이 잠겨 있지 않은 3 층 22호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휴대용 와이 파이 공 유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수사)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판결문 첨부/ 형집행 종료 일 확인), 각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196, 인천지방법원 2016노950), 사건 검색( 확정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한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시 강제 추행죄 등과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이외에 기록 및 변 론상 드러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