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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8 2018가합115482

영업행위금지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에 관한 사실관계(F호, G호) 원고 A은 2016. 10. 31. H 주식회사(이하 ‘분양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I ‘J’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F호를 453,87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과 G호를 472,02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7. 10. 26. 위 각 분양계약상 권리의무의 1/2을 원고 B에게 승계하였다.

원고

A은 위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분양회사 앞으로 “본 상가는 호별로 업종이 지정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받았으며,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기존 상가에 있는 업종을 제외한 업종만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J 계약 및 상담내용 확인서(이하 ‘확인서’라고만 한다)‘를 작성하였고, 확인서상 원고 A이 분양받은 F호와 G호의 업종은 ’카페‘이다.

원고들은 2017. 10. 31. 이 사건 상가 F호, G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12. 8.경부터 위 F호, G호에서 ‘K’라는 상호로 커피 판매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 C, D에 관한 사실관계(L호) 피고 C은 2018. 1. 4. M로부터 이 사건 상가 L호의 분양권을 873,2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M가 2016. 6. 10. 분양회사와 위 L호에 관하여 체결한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M가 이 사건 상가 L호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확인서상 L호의 업종은 ‘편의점’이다.

피고 C은 2018. 1. 4. 이 사건 상가 L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D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L호를 임차하여 ‘N’라는 상호로 샌드위치, 커피, 김밥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 E에 관한 사실관계(O호) 피고 E는 이 사건 상가가 신축되기 전 위 상가의 부지에 있던 상가건물에서 ‘P’ 의료기기 판매 영업을 하다가, 이 사건 상가 건축 사업의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