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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77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2. 15:00 경 수원 권선구 B에 있는 ‘C’ 호텔에서, 3 일간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6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개 (D, E) 와 농협 계좌 (F)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건네주고, 카카오 톡 메세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피해 신고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

1. 수사보고서( 피의자 A 계좌 개설 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 매체 중 하나는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