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투잡을 구하던 중 열대과일 배송직원을 모집한다는 문자를 받고 J라는 사람으로부터 ‘월급을 받을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입금된 물품대금을 인출해서 전달해 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따랐을 뿐, 위 J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0.경 인천 부평구 부평시장역 앞 길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C 등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받은 800만 원을 인출하여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성명불상 여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