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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3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쪽에서 같은 동 제임스 빌라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빠른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 우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수리비가 1,890,766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 진행하던 중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수리비가 703,0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각각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수성구 중동 쿨마트 쪽에서 같은 구 황금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을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H(여, 6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팔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던 중 같은 구 두산동에 있는 다비치커피숍 앞 도로에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여, 31세)이 운전하는 J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