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09 2012고단11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음주만취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2. 8. 24. 21:30경 충남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부춘초등학교 앞 노상부터 사건외 C 소유의 D 포텐사오토 승용차량을 타고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림빌딩 앞 사거리 상까지 약 150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D 포텐사오토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그 재판 중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이 아주 무겁다.
비록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지금까지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으나, 상습적인 범행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스스로 음주운전습관을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