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와 사이에 D의 전기공사업 실적을 양수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합병계약을 체결하거나 합병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는데, 원고로부터 영업양도계약의 후속절차 이행을 위임받은 D의 실질적 사주 F이 합병계약서와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이 사건 합병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D 사이에 합병이라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에 관하여 실체법적 승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고가 D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부여된 이 사건 각 승계집행문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승계집행문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은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한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판결에 기한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하는 것이고(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등 참조),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31조, 제32조),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에 관하여 실체법적인 승계가 있었는지이다(대법원2016. 6. 23.선고2015다52190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