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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104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공사 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의 전문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외에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3. 경부터 같은 해

7. 2. 경까지 의정부시 B 아파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B 아파트 관리주체인 관리소장 D가 발주한 56,000,000원 상당의 주차장 증설공사를 진행하면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전문 건설업( 포장 공사업 )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무등록 사실 여부 조회 결과, 주차장 설치공사 결과 보고서, C 공사 계약서, C 견적서, E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종전 실형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4. 5. 14. 법률 제 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업종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공사를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