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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5727 (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 12: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 있는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지갑 등을 넣어둔 7번 옷장 문틈에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를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상품권 10만 원권 4매,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차례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1,792,760원 상당의 지갑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