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171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경부터 2013. 5. 28.경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일명 ‘B’라는 사이트에 아이디 ‘C'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주)비앤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401337-04-002245), (주)엠지테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40009786282),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총 254회에 걸쳐 합계 129,300,000원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스포츠 게임의 승패를 맞추거나(일명 ’승무패‘ 방식), 경기 결과에 따른 점수 차이를 맞출 경우(일명 ’언더오버‘ 방식)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이른바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자금 및 부당이득금 정리), 수사보고서(계좌별 입금자 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서(1억 원 이상 입금자 상대은행 계좌번호 등 첨부), 수사보고서(입금자 인적사항 등 특정), 수사보고서(A 소재불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