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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01 2013고단7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3. 3. 22. 08:2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건설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가 삼각블록 제작 등 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I, J, K, L, M, N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09:24경까지 57분 가량, 같은 날 09:27경부터 10:37경까지 60분 가량, 같은 날 10:42경부터 12:36경까지 1시간 54분 가량, 같은 날 12:40경부터 13:23경까지 43분 가량, 같은 날 13:27경부터 14:21경까지 54분 가량, 같은 날 14:24경부터 15:41경까지 1시간 17분 가량, 같은 날 15:45경부터 16:30경까지 45분 가량, 같은 날 16:32경부터 17:20경까지 48분 가량 C건설 사업단 입구에 폐목재, 의자, 드럼통 등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8시간 18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① 각 캡쳐화면, CD 10매(CCTV동영상, 이하 '시디'라고만 한다), 수사보고(CCTV 시청결과, 이하 ‘수사보고’라고만 한다), ② O의 진술서, 고소장, ③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나. 먼저 ① 각 캡쳐화면, 시디, 수사보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각 캡쳐화면, 수사보고는 시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화면을 캡쳐한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시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다.

이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