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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3나8063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시대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수원군 N 임야 4정 5단 5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전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가 P(O)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P의 주소는 ‘충남 공주군 AB’로 기재되어 있으며, P이 소유자로 신고한 일자는 ‘대정 6년(1917년) 10월 14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임야의 분할 및 등기관계 (1) 이 사건 분할전 임야는 일제시대에 수원군 AC 임야 1정 1단 5무보, AD 임야 7단보, AE 임야 2정 7단보로 분할되었다.

이후 행정구역명칭변경 및 면적단위환산을 거침에 따라, 수원군 AC 임야 1정 1단 5무보는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 한다)으로, AD 임야 7단보는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 한다)으로 각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제1임야에 관하여, 1987. 10. 21. 피고 B의 조부(祖父)인 T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3. 6. 9. 피고 B의 부친인 U 앞으로 ‘1996. 12. 18. 상속’을 원인을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03. 6. 26. 피고 B 앞으로 ‘2003. 6.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제2임야에 관하여는 1962. 3. 15. 피고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상속관계 (1) 원고의 상속관계 원고의 조부(祖父)인 P(S, V생, 본적 : 충남 공주군 W)이 1946. 7. 15. 사망함에 따라 호주상속인인 Y가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위 Y가 1993. 8. 24. 사망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Y의 자녀들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원고는 2011. 7.경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그들의 상속지분을 모두 양수하였다.

(2) 피고들의 상속관계 ㈎ 이 사건 제1임야의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인 T이 1996. 12. 18. 사망함에 따라 장남 U, 차녀 피고 K, 삼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