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2.12.03 2012고정51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 15:30경 운전면허 없이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거제동에 있는 거제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를 구간에서 B 소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재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