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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2 2017구합10037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8,411,740원, 원고 B에게 56,124,9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8...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특구개발사업(C 개발사업<1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4. 12. 5. 대전광역시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2016. 4. 21.) - 수용대상: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6. 1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2016. 12. 22.) - 손실보상액: 원고 A 1,482,643,730원, 원고 B 772,820,1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한다) 법원감정 결과(2017. 9. 19.자 감정평가) - 감정인: G(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 손실보상액: 원고 A 1,581,055,470원, 원고 B 828,945,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2017. 9. 19.자 감정촉탁 결과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수용보상액 산정기준인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의 공시기준일 중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여야 함에도, 법원감정인은 2017. 9. 19.자 감정평가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2009. 7. 21.자 H 개발계획 및 시행자 지정고시(지식경제부고시 I, 이하 ‘개발계획고시’라 한다)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보아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위 고시일 이전에 가장 가까운 2009. 1. 1.을 공시기준일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위 고시일부터 2011년까지는 지가 변동이 거의 없다가 2012년도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근의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진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가가 급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