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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959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2. 11:30경 서울 강서구 B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06:00경부터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 C(남, 43세)가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자, D 등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 중 일부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동종의 것인바,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형량에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