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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30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14: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건물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후진을 하기에 앞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도 곡 치안 센터 방면에서 영동 2 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38세) 이 운전하는 E K3 승용 차 우측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2,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사고 영상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