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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08 2015고단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11: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휴게소 앞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하고자 할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좌회선 차선에 진입하여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2차로에서 직진하던 F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차량 우측 앞범퍼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배우자인 피해자 H(여, 75세)을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8. 11:15경 전남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에 있는 신북재래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대림 코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H)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