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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07 2017고단94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오케이 앤 캐시대

부중 개에 전화 연락을 하여 2016. 7. 15. ㈜ 리드 코프에 차량 담보 (B) 대출 금 1,200만원을 이자 연 27.9% 로 대부거래 약정을 체결하였고, 1,56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대출 받은 금액에 대하여 36개월에 걸쳐 변제를 하기로 하였으나, 2016. 10. 28. 변제 금 납부를 마지막으로 이후 상환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담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지급명령(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 차 전 77290) 을 진행하였으며 이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차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식회사 리드 코프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채무 완납, 고소 취소,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