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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3 2020고정5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면서 C와 2016. 7. 22.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던 중 2018. 6.에 계약된 세차장 업무 외에 정비업무를 하지 못 하게 하는 항목을 넣은 새로운 계약을 C에게 제안하면서 전기세 과다청구가 시비가 되어 연장계약을 하지 못 하고 위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었다.

그리고 피해자 D과 2017. 2. 13.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고 2019. 2.에 만료된 후 세금계산서 미발행, 월세조정 문제로 시비가 되어 재계약을 하지 못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8. 31. 20: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B에서 피해자 D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계속 영업을 하면서 월세와 전기세 등을 체납하여 왔고, C에게 무단으로 전기를 연결해주어 사용하게 했다는 이유로 B 전기담당 직원에게 부탁하여 전기를 끊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정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전기를 차단하게 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