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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3 2018고단262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경부터 2018. 8. 28.경까지 대전시 서구 C건물 D호 본사를 두고 있는 E의 각 영업소(대전 F, G, 전주 H)에서 부장으로서 렌트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는 이전에 위 E에서 근무한 I의 후배이고 I의 소개로 2018. 8. 9.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E 전주영업소에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렌트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19세에서 23세의 대학생 또는 사회 경험이 없는 어린 고객을 대상으로 렌트차량을 반납받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고의로 흠집(실기스)을 내고도 마치 고객들이 차량을 사용하던 중에 흠집이 난 것처럼 고지하고 그들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의 합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그들로부터 받은 렌트비 등을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8. 8. 11. 17:30경 전주시 덕진구 J상가 K호에 있는 E 전주영업소에서 피해자 L로부터 M K5 렌트차량을 반납받으면서 피고인 B는 차량 점검을 빌미로 영업소 책상 서랍에 있던 금속 물질인 손톱 정리용 ‘족집게’를 수건 속에 넣어 감싸 쥐고 피해자 모르게 차량 표면을 닦는 척하면서 조수석 앞 범퍼, 휀다, 문짝 부위에 선을 긋는 흠집(실기스)을 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곳에 기스가 났다.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해결이 안되면 부모님을 불러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차량에 흠집을 낸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그 무렵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9.경부터 2018.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492만 원을...